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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법)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및 처벌.

by 벌레책 2022. 2. 4.

최저임금 위반을 확인하는 방법 및 처벌.

 오늘은 비교적 간단히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의 인상은 꽤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사실 모두가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개념 및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서, 사용자(사업주)는 강제적으로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직종 및 근로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해 주지 않는다면, 무턱대고 사업장에 대해 무리한 조치를 하는 것보다 최저임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 및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전년대비 5% 인상)

  •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2,010,580원 (주 40시간,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총 209시간)

+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 인상액
2012 4,580 6% 260
2013 4,860 6.1% 280
2014 5,210 7.2% 350
2015 5,580 7.1% 370
2016 6,030 8.1% 450
2017 6,470 7.3% 440
2018 7,530 16.4% 1,060
2019 8,350 10.9% 820
2020 8,590 2.9% 240
2021 8,720 1.5% 130
2022 9,160 5% 440
2023 9,620 5.0% 460

 

혹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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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계산 예시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득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이었는데요. 오늘은 주휴수당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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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적용 범위 (사업장/근로자)

  최저임금은 대부분의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미적용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전면 적용

: 아래의 예외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사업장 인원수 상관없음)

 

2. 전면 미적용 

: 아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가사사용인(가정도우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3.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아래의 사람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사회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입니다.

 

 

 

#3. 최저임금 감액적용 근로자 (10% 범위 내)

  아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줄 수 있지만, 10% 미만(8245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감액적용할 수 있습니다.

  • 수습 사용 중인 사람으로서 3개월 이내인 자.

  단, 다음 근로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산출된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의 업무의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 중에 3개월 수습을 이유로 급여를 감한다면 이는 위법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기간을 계약하고 3개월 동안 감액된 급여를 주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최저임금의 효력(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시)

  위에서 언급했듯 위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용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 또는 인상을 이유로 이전의 임금을 낮추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무효 처리 됩니다. 아래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다시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

 

 

 

#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혹시 본인이 일급제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무 형태가 복잡하여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차근차근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일급제 근로자: [일급 총액÷ 일 근무 시간]을 최저임금과 비교
  • 주급제 근로자: [주급 총액÷ 주 근무 시간(유급 주휴일 시간도 포함)]을 최저임금과 비교.
  • 월급제 근로자: [월급 총액÷ 월 근무 시간]을 최저임금과 비교

  특히 월급제 근로자분들은 근무시간을 단순 덧셈으로 구할 경우 매달 근무시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월평균 근무시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셔서 수식에 활용하셔야 합니다. 

  • 월평균 근무시간 산정 계산법: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 [40시간+유급주휴일8시간] x [365/7(1년에 총 몇 주가 있는지)]÷ 12=209시간

, [한 주의 근로시간]을 [총 주 수]로 곱하고 다시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단 주급제 및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시키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 조건은 근로자가 주휴일(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함

 그럼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제외,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계산 등 최저임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고 판단되시거나, 최저임금의 경계의 급여를 받는 분들은 한 번씩 계산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과와 서재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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