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퇴직금, 실업급여가 보인다. 임금이란 무엇인가?
'임금'에 대해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금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임금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임금이 퇴직금 산정, 산재급여 산정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임금 그 자체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따라서 임금에 대한 이해가 금전적인 이득과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의 중요성: 임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의 의미: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무엇이 임금이고 무엇이 임금이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지급의 4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체불: 사용자는 임금체불 시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의 제기: 다음은 임금인가요?
Q1. 매달 차량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20만 원씩 주어진다면 그것은 임금인가요?
Q2 회사에서 출장비가 나왔다면 그것은 임금인가요?
Q3 회사에서 명절 휴가비를 20만 원 지급받았다면 임금인가요?
#1. 임금의 중요성
앞서 말했듯이, 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내 임금의 금액이 퇴직금,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산재급여, 실업급여 등을 산정할 때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나 특정 명칭으로 제공된 돈이 임금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나의 퇴직금, 산재급여, 실업급여 등의 금액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임금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위의 정의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받은 금품이나 돈이 임금인지 파악하는 기준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근로자가 받은 것이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 명칭과 관련 없는 일체의 금품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것.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판례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업 시설이나 복리후생시설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닙니다. [대판 1994.7.29. 92다 30801]
사회보험제도, 즉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는 금액이고,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국가(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판례에서 '사용자 이외에 제3자가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대판 1994.7.29. 92다 30801] 예를 들어, 팁, 봉사료 등의 수입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봉사료, 팁 등을 받아 근무자에게 분배하는 것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명칭과 관련 없는 일체의 금품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의 명칭에 따라 임금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되는 금품이 어떤 명칭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지의 여부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주어지는 금품의 명칭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회사에서는 김장수당, 명절 휴가비, 차량 유지비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김장수당이라는 명칭으로 금품을 제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김장을 하는 사원을 조사해서 해당 사원에게만 김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김장철에 김장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명목만 김장수당이겠죠. 실질적으로는 이 수당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장수당은 임금의 특성이 있습니다.
3.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및 돈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상의 성격을 가진 금품: 해고예고수당(해고 예고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하지 않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지급되는 돈) 등
- 은혜적/호의적 금품: 일시적이고 그 목적이 호의를 베풀기 위한 금품 (축의금, 조의금 등)
- 실비변상적 금품: 근로자가 특정 근무상황에서 자비로 소요한 비용을 변상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출장비, 작업용품비 등)
**근로의 대가성의 판단 기준
예시를 통해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회사로부터 올해 설날에 '명절 귀향비' 3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는 임금일까요?
- 단, 귀향비는 귀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원에게 지급됨
위의 '명절 귀향비'의 근로에 대가성 판단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지급의무]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급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절 귀향비'등 금품의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지
- 해당 금품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는지
- 정기적(일정 날 또는 기간마다)으로 지급되었는지
- 일률적(모든 사람에게)으로 지급되었는지
위와 같은 요건으로 지급의무가 확인된다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쟁점 사례
사례 1: ‘하계 휴가비’는 임금인가요?
- 회사가 하계 휴가비를 매년 7월에 25만 원씩 지급함.
- 이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Answer) 회사가 단체협약 및 노사 간의 관행에 따라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함. [대법원 2005.9.9. 2004다41217 판결]
사례 2: ‘식대’는 임금인가요?
- 회사가 식대를 돈으로 주지 않고 밥으로 제공함
Answer)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2.7.23. 선고2000다29370 판결)
#4. 임금지급의 4원칙
1.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실제 생활에서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은행권 및 정부가 발행한 화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앞 수표는 현금과 같이 통용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표 지급은 허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통화가 아닌 금품으로 임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함.
-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상여금 등의 임금을 현물,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2. 직접지급의 원칙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성숙하다 또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부모님, 가족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이 제공되었을 때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해 임금이 압류될 경우 등은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직접지급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면 모든 금액이 압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다른 대상에게 또는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전액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회사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 등을 이유로 임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법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액지급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음.
- 법령에 의한 공제: 세금, 4대 보험
-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 노동조합비, 상조회비 등
아래의 사례가 3가지 있습니다. 다음 사례가 전액지급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살펴보면서 전액지급의 원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 근로자가 업무상의 실수로 회사 유리창을 깸.
- 사용자는 유리창을 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유리창 값을 공제하고 임금을 제공함.
- 판례: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남. 위법.
사례 2: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학자금, 주택자금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분할상환하는 것.
- 근로자는 회사에서 주택자금을 대여함
- 근로자는 월급에서 월에 50만 원씩 공제하기로 동의함.
- 판례: 근로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하에 허용.
사례 3: 계산 착오 등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 근로자는 저번 달에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함.
- 사용자는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실수로 6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
- 이것을 이유로 다음 달 급여에서 3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함.
- 판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계산착오의 시기가 임금 공제 시기와 합리적으로 밀접하여있고 공제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가능함. 허용.
4. 매월정기일 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매월 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매월정기일 지급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상여금 등은 정기일을 지키지 않아도 됨.
- 사망, 퇴직 시의 임금지급 날짜는 정기일이 아닌 별도의 날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임금지급
:근로자가 사망,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 날(15일째)부터 지급하는 날짜까지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100의 특별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
- 임금의 비상시 선지급: 근로자나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질병/재해/혼인/사망/1주일 이상 귀향 등의 이유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벌칙이 제공됨.
#5. 임금체불의 결과
1. 형사처벌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죄)가 적용됩니다.
2. 이자지급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 금액에 대한 지연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민사 이자는 연 5%, 상사(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이자는 연 6%). 또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5일부터 지연된 기간 동안 20%의 특별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3. 명단공개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용자는 노동부 사이트에 명단이 공개됩니다. 다음은 명단공개에 대한 기준입니다.
- 명단 공개 기준일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 명단 공개 기준일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6. 임금체불 시 해결 방법
- 독촉: 사용자에게 임금체불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독촉함.
- 지역 노동청:독촉 후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지역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알린다.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시정지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지역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림.
- 검찰 송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 그러면 임금체불 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지금까지 임금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점에서 임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지, 임금을 지급할 때 지켜야 하는 4원칙,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과와 서재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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