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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법)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와 약정휴가의 차이. 미사용 연차휴가 규정

by 벌레책 2022. 1. 31.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와 약정휴가의 차이. 미사용 연차휴가 규정

  저번 포스팅에서는 [연차휴가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법적 개념,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계산방법]에 대해 다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 포스팅 링크: "연차휴가 (1) - 근로기준법"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산정 기준(근로기준법). 단시간 근로자 연차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산정 기준(근로기준법). 단시간 근로자 연차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차휴가일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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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다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휴가 vs 휴일
2. 휴가의 종류[법정휴가, 약정휴가]
3. 연차휴가의 사용 방법
4. 미사용휴가 및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5.연차휴가의 대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

 

#1. 휴가 vs 휴일

- 휴가: 근로의무가 있는 날, 근로자의 요구로 근로의무가 정지되는 날

- 휴일: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자가 별도의 절차로 요구할 필요 없음

 

#2. 휴가의 종류

1. 법정휴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에서 규정된 휴가

 

  • 법정휴가 종류: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연차휴가 등이 대표적인 법정휴가입니다.

 

2. 약정휴가

: 법에 근거한 규정은 없지만노사간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약속한 휴가를 말함.

 

  • 약정휴가의 종류: 병가경조휴가 등이 대표적인 약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의 경우 휴가규정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봐야 근로자 개인이 다니는 회사의 약정휴가 규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병가: 산업재해로(업무상) 다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플 때 쓰는 휴가.

 

Q. 회사에서 병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연차휴가를 면저 사용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위법일까요 ?

: 병가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이 그렇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 :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일반 근로자의 법정휴일을 의미합니다. 달력에 까맣게 표시된 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과 주휴일이 있고, 둘 다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 주휴일: [한 주에 15시간 이상근로 + 한 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에 근무하기로 한 일 수)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임. [근로기준법제30조(주휴일)]

** 법정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릅니다. 법정‘공’휴일은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날임. 관‘공’서(공무원)가 쉬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약정휴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노사 간 특정일을 휴일로 약속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회사창립일, 개교기념일, 국경일 등이 약정휴일의 대표적인 예 입니다.

 2020.1.1. 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등 빨간날)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겠네요 ^^ 

 

휴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서 휴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 포스팅 링크

 

휴일의 종류. 법정휴일과 법정 공휴일, 약정휴일의 차이

휴일의 종류. 법정휴일과 법정 공휴일, 약정휴일의 차이 Q. 우리 회사는 법정공휴일에 일을 합니다. 혹시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아닌가요? 저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이런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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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휴가의 사용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과 자유사용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유급)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금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제공합니다.

  단,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면 연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판 1997.3.28. 96누4220]

 

**예시: 근로자가 ‘3월 28일에 약속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제가 출근 안 하면 연차처리 좀 해주세요~’와 같은 애매한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도 가능합니다.

 

2. 사용자(사업주)의 휴가시기 변경권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날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휴가의 소멸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4. 미사용 휴가 및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1. 미사용 휴가의 처리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하여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청구권은 3년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나버린 과거의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사용자(사업주)의 적극적인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사용 권유’란 무엇일까?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월 1일 연차휴가 발생, 12월 31일 연차휴가 소멸
  2.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71)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710일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공지하고 근로자에게 시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3. 근로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통보함. 하지만 사실 7월 초에 1년간 남은 연차를 언제사용할지 지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
  4. 따라서 근로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1031)까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
  5. 1031일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남은 2개월(111일부터)부터는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통보할 수 있음 (11-12월에도 직장마다 사용자가 융통성 있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게 해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가 소멸된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연차를 사용하기위해 사용자가 충분히 노력했다고 판단됨.
사용자 to 근로자 근로자 to 사용자 근로자 to 사용자  사용자 to 근로자
미사용휴가일수
공지
사용시기
지정통보
사용시기
지정통보
사용시기 지정 가능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소멸
7/1 7/10 7/20 10/31 12/31

 

#6. 연차휴가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즉 노사간 협의가 있다면 샌드위치휴일을 만들기 위하여 또는 명절연휴를 길게하기 위하여, 직원 전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가와 휴무의 차이점, 휴가의 종류, 연차휴가의 사용법, 미사용 휴가 및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연차휴가의 대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은 분은 포스팅 상단에 있는 연차휴가(1) 포스팅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연차휴가의-모든것-표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2) 표지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과와 서재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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