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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법)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산정 기준(근로기준법). 단시간 근로자 연차

by 벌레책 2022. 1. 31.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산정 기준(근로기준법). 단시간 근로자 연차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차휴가일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가 최저임금선에서 시급을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듯이. 대부분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휴가일 수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으신 분들은 연차휴가가 월차휴가의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근로자건 간에 자신의 권리는 꼭 챙겨야겠죠!  

  따라서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해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2편이 존재합니다. 같이 참고해주세요.

연차휴가 포스팅 링크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와 약정휴가의 차이. 미사용 연차휴가 규정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와 약정휴가의 차이. 미사용 연차휴가 규정 저번 포스팅에서는 [연차휴가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법적 개념,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계산방법]에 대해 다뤄

tea-books.tistory.com

 

#1. 연차휴가의 의미

  - 판례에서 말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대법원 판례 2008.10.9. 다 41666)

  연차휴가가 위의 의의를 갖고 있다면 법정유급휴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목적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고 반려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용 목적을 기입하지 않는 회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무조건적으로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가 부적합할 때는, 사용자(사업주)는 휴가시기에 대한 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PO 상장일처럼 담당자가 없으면 회사에 필수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서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날 등이 있겠죠.

 

 

#2. 연차휴가 법적개념

  [근로기준법 제60 (연차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다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1년간 80%80% 이상 출근한 경우

  • 15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됨.

  과거에는(2018년까지는) 1년이 되었을 때, 최초 1년 동안 쓴 월차휴가를 새로 생기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년 전에 월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든지 간에 근속기간이 1년이 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 기본 휴가(15일)에 최초 1년을 제외하고 매 2년마다 추가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짐.

  단 매년 80%80% 이상 근무 시에 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별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년차: 15

- 3-4년차: 16

- 5-6년차: 17 ~~~~> 최대 25일까지 증가함.

 

3.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 개근한 1개월마다 각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됨

4.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개근한 1개월마다 각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됨.

 

 

#3.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자신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1달을 개근하였을 때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는 주어지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면,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직업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지급방법: 사용자(사업주)는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하며, 1시간 미만인 경우는 1시간으로 봄.

**단시간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보다 짧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한 주 근로 시간.

 

  • 지급 금액: 연차 유급휴가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함.
  • 연차휴가 시간 계산 방법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15일)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일반적은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Q. A 씨의 연차휴가는 몇 시간일까요?

 

  1. A 씨는 주 3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함 (소정근로시간: 24시간)
  2. A 씨는
  3. 연차휴가 시간 계산과정:
15일 x [24시간/40시간] x 8시간 = 72시간(9일)

  즉 A 씨에게 1년간 지급되는 연차는 72시간(9일)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은 연차휴가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의 계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의 근로자 A 씨는 소정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3/5이기 때문에 연차 역시 15일의 3/5 9일이 됩니다.

  위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은 72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되겠죠 ^^

 

**TIP)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규정 (받을 수 있는 혜택)

  1. 퇴직급여 (퇴직급여법 4조)
  2. 주휴수당(근로기준법 18조 3항, 55)
  3. 연차수당(연차휴가규정) (근로기준법 18조 3항, 60)
  4.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변환(기간제법 4조 1항 6호)

 

 

#4.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 방법.

  아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 년에 80% 이상 출근 조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엇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는지 알아봅시다.

 

1. 출근율 계산방법

출근율=출근일 수/소정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날: 휴일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휴일이 법령이나 약정에 의해 애초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 출근으로 간주하는 날: 출근율 산정에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 수 모두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6호]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업재해)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및 유산 및 사산휴가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이 외에도 기타 예비군 훈련기간, 연차휴가,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 등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 위의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6호]의 특례 기간이 1년 전체, 혹은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

: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산업재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 경우도 역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재휴가로 1년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경우 또한 다음 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그 휴업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도 지급됩니다.

 

  • 출근하지 않은 날: 무단결근한 날
  • 병가기간의 출근율 산정: 병가는 약정휴가이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병가기간이 출근으로 인정될지, 인정되지 않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근으로 인정받고 출근율 산정 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지각 및 조퇴의 출근 여부: 지각 및 조퇴는 근로 시간의 문제이므로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각 및 조퇴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주 3회 이상의 지각 및 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조퇴 및 지각 8시간을 연차 1일로 대체하면 될 일입니다. 그 이유는 결근은 지각 및 조퇴와 성격이 다르고,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근 시에는 주휴일(주휴수당)을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차(유급연차)를 받지 못하는 등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따라서 결근과 조퇴 및 지각은 다르게 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차휴가의 의미, 법적 개념,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연차수당의-모든것-표지
연차수당(1) 표지

  바로 이어서 다음 포스팅[연차휴가(2) - 근로기준법]에서 [휴가의 종류, 연차휴가의 사용 방법, 미사용 휴가의 처리 및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과와 서재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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