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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법)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계산 예시

by 벌레책 2022. 1. 29.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계산 예시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득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이었는데요.

오늘은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언제 주어지고 얼마나 주어지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eat.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소정근로일: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1주에 근무하기로 한 일 수

 

  단,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의심이 들 때는 자신의 근로시간에 주휴일에 대한 시간(1일 통상 근로시간)을 꼭 포함하여서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 일급, 주급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니, 꼭 놓치지 말고 임금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의 총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2.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근로자

  • 지급 금액:  일일 통상임금(일급)
  • 일일 통상임금의 계산법:  [일 평균 소정근로시간(하루에 평균 일한 시간) x 시급]
  • 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한 주간 총 근로시간

 

2.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보다 짧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위의 경우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단시간 근로자가 주 5일을 개근한 사람과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포 2.2.]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액 = [일 평균 소정근로시간(하루에 평균 일한 시간) x 시급]
  • 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주 간 소정근로시간 수의 총합]  ÷ [그 사업체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위의 두 계산과정은 일반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같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한 번의 절차를 더 추가시켜 계산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휴수당에 관심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을 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경우를 천천히 적용해 보면서 아래 예시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Q.  레스토랑에서 서빙 근무를 하는 근로자 A 씨의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 근무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을 근무함.
  • 시급: 1만 원
  • 레스토랑의 통상근로자(정규직)의 근무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총 주 40시간 근무
  • 문제점: A 씨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고, 소정근로일수는 2일이므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16(소정근로시간) ÷ 2(소정근로일수) x 1만 원(시급)]=8만 원

 

  위의 금액은 금액을 보면 근로자 A 씨는 2일을 근무했지만 주 5일을 근무하는 사람과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인 A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 [A의 4주간 총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정규직)의 4주간 근로일 수] = [ (16시간 x 4) ÷ (5x 4) ] = 3.2시간
  • A 씨의 주휴수당: [3.2시간 x 1만 원] = 32,000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information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규정 (받을 수 있는 혜택)

1. 퇴직급여 (퇴직급여법 4조)
2. 주휴일 및 주휴수당(근로기준법 18조 3항, 55조)
3.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연차휴가규정) (근로기준법 18조3항, 60조)
4.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변환(기간제법 4조 1항 6호)

 

#4.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근로자가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가산임금[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만 적용됩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가산임금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즉, 1.0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Q. 카페에서 근무하는 A 씨의 주휴수당과 휴일 근로 수당은 얼마일까요?
  • 근무 시간: 월 ~, 주 5일주 5일,하루에 5시간, 주당 총 25시간 근무
  • 시급: 1만 원
  • A 씨는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토요일에 나와서 4시간 근무함.
  • A 씨가 근무하는 카페는 총 10명의 직원이 주 5일, 40시간 상시 근무함.

**주휴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급’법정휴일

**주휴수당 : 1주간 개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일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임금. 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휴일(주휴일+주휴수당)이 제공됨

 

  위의 상황에서 A 씨의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 : 5시간 x 1만 원 = 5만 원
  • 휴일근로수당: 1만 원만원 x 4시간 x 1.5 = 6만 원만원
  위의 경우 소정근로일수가 다른 통상근로자와 같기 때문에 A씨의 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5시간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의 정의 및 계산방법과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계산방법만 알면, 너무 쉬운 계산이니 모두들 꼭 놓치지 말고 자신의 권리 찾으시길 희망합니다. 

근로기준법-주휴수당-휴일근로-썸네일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표지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과와 서재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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