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의 종류. 법정휴일과 법정 공휴일, 약정휴일의 차이
Q. 우리 회사는 법정공휴일에 일을 합니다. 혹시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아닌가요?
저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이런 생각을 많이하곤 했습니다. 왜 법정공휴일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을 요구하는 것인지.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했으면, 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와 같은 고민들이었죠.
오늘은 이와같은 물음에 대해 해답을 내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일반사업장에서 그 동안 법정공휴일에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를 할 수 있었는지, 휴일근로 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하는 건지 물음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시죠.
따라서 오늘은 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더불어 2022년 법정휴일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1. 휴일
휴일의 개념과 함께 우리가 흔히 같이 사용하고 있는 휴일과 휴가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휴일: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자가 별도의 절차로 요구할 필요 없음)
- 휴가: 근로의무가 있는 날, 근로자의 요구로 근로의무가 정지되는 날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 법령으로 정해진 일반 근로자의 휴일. 달력에 까맣게 표시되어 있음.
법정휴일의 개념은 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법정휴일이라고 하면, 일요일을 포함하여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을 생각합니다. 일요일과 국경일은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하지만 '법정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릅니다.
법정‘공’휴일은 달력의 빨갛게 표시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관‘공’서, 즉 공무원이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법정휴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날
: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입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우리가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주휴일' 역시 법정휴일이고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정해 놓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정공휴일인 일요일과 일반근로자의 법정휴일인 주휴일(일요일)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에 근무하기로 한 일 수)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제30조(주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소정근로일: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1주의 근무일
즉, 주휴일은 한 주동안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날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휴일에 특별한 근로 없이 매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지각, 조퇴와 주휴수당의 관계.
저는 이번 주에 지각을 3회 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 3회지각을 결근 1회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번 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Ans.
회사 또는 각종 사업장에서 [주 3회 지각을 결근 1회로 본다는 규정 또는 8시간 이상의 조퇴 및 지각을 1회 결근으로 보는 규정 등을 근거]로 주휴수당 또는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조퇴 및 지각은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므로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가 아닌 소정근로일 중에 하루를 '결근'했다면, 월급에서 결근한 날의 임금과 더불어 주휴수당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한 주를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줄 의무는 없기 때문이죠. 유급 주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제공될 이유도 없겠죠.
2. 약정휴일
약정휴일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노사 간 특정일을 휴일로 약속하여 지정한 휴일을 말한다.
법정공휴일은 위에서 말했듯이 공무원이 쉬는 휴일이지만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회사창립일 등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쉬었다면,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여 쉬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날에 일반 근로자가 쉬어야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정휴일이 많을수록, 또한 그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지정할수록 회사의 휴일복지가 좋다는 뜻이겠죠 ^^
3. 2022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2020.1.1. 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등 빨간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반근로자도 법정공휴일, 즉 빨간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1 삼일절에 회사 일정상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근로자들이 출근을 해야한다면, 삼일절에 근무를 하는 대신 3/1일과 가까운 다른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었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이전까지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휴일로 지정되었었고, 유급일수도 무급일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니라면 쉴 수 없겠죠.
**근로기준법 개정
- 2020.1.1.부터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1.1.1.부터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2.1.1.부터 : 상시 5인 이상 –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올해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네요 ^^
#3. 휴일 vs 휴무일
- 휴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제공받음.
- 휴무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면제된 날.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1.5배)을 제공받음.
두 개념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휴일 또는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 연장 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둘 다 중복하여 가산임금(2.0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 연장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1.5배)만 받을 수 있음.
**정리
- 주휴일 : 1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에 명시된 1주 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휴일. 법정휴일이며 유급휴일임.
-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휴일. 유급휴일임.
- 약정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휴일. 약정휴일은 협의에 따라 무급일수도, 유급일수도 있음.
-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법정공휴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유급법정휴일로 보장해야 함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조건 하에 주어지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다과와 서재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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