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노동법)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연장근로 기준 시간

by 벌레책 2022. 1. 27.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연장근로 기준 시간

  아마 월급제 근로자분들은 초과근무수당 규정 등이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와 관련해서 큰 혼란은 없으실 것 입니다. 하지만 파트타임이나 단시간 근로 등 시급, 일급 및 주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급여에 대한 변화가 크고 지급시기가 직접적이므로 조금 더 연장근로에 민감해 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1주 또는 1일의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즉, 연장근로란 사용자(사업주, 사장님 등)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한 주 또는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보다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한 주 또는 일일 근로시간.

 

- 예시: 근로자 A씨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A씨는 월요일-수요일 5시간씩 주15시간 레스토랑에서 근무함
  •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근무함
  • 수요일에는 A씨의 동료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고 A씨가 대타로 3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였음 
  • A씨의 사장님은 A씨는 3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거부함.
<답변>
A씨는 단시간 근로자이다. 단시간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2. 연장근로의 기준시간

구분 연장근로 규정
18세 이상 근로자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 단, 1주에 12시간 내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1주에 총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 1주 35시간, 1일 7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1주에 총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임신 중의 근로자 - 초과근로가 불가하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내의 범위에서 초과근로 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할 수 있는 특수 업종을 의미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이 있습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해당 업종의 특성과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업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업무의 과중, 과로사 등 인권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특례 업종의 범위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4. 야간근로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56조)

 

#7.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1배)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된 경우: 두 개의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가산임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예시1>

근로자 A씨는 총 얼마의 임금을 받아야 할까요?

  •  4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 일급제 근로자로서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채결하였음. ()
  • 이 날 A씨는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찌 근무하였음
  • 시급은 1만원임
<정답>
- 오후 1시-10시까지의 급여: 1만원 x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8만원
- 오후 10시 –12시까지에 대한 급여: [1만원 x 2시간(기본급)] + [0.5 x 1만원 x 2시간(연장근로 가산임금)] + [0.5 x 1만원 x 2시간(야간근로 가산임금)] = 4만원
- 총 12만원

 

 

<예시 2>

근로자 B씨는 총 얼마의 임금을 받아야 할까요?

  • 4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 일급제 근로자로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채결하였음.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이 날 B씨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자정) 근무하였음
  • 시급: 1만원
<정답>
-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의 급여: 1만원 x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8만원
- 오후 6시-밤 12시(자정)까지에 대한 급여: [1만원 x 6시간(기본급)] + [0.5 x 1만원 x 6시간(연장근로 가산임금)] + [0.5 x 1만원 x 2시간(야간근로 가산임금)] = 10만원
- 총 18만원

  단,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와 중복되더라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x 1.5배를 지급합니다.(연장근로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와 중복하여 해당 시간은 통상임금의 x 2.0배를 지급.

 

오늘은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와 그 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x1.5x1.5]의 방법으로 중복되어 2.25배를 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중복되는게 아니었네요 ^^ 

근로기준법-연장근로-야간근로-표지
연장근로, 야간근로 표지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과와 서재

공부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