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와 야간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연장근로 기준 시간
아마 월급제 근로자분들은 초과근무수당 규정 등이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와 관련해서 큰 혼란은 없으실 것 입니다. 하지만 파트타임이나 단시간 근로 등 시급, 일급 및 주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급여에 대한 변화가 크고 지급시기가 직접적이므로 조금 더 연장근로에 민감해 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1주 또는 1일의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즉, 연장근로란 사용자(사업주, 사장님 등)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한 주 또는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보다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한 주 또는 일일 근로시간.
- 예시: 근로자 A씨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A씨는 월요일-수요일 5시간씩 주15시간 레스토랑에서 근무함
-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근무함
- 수요일에는 A씨의 동료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고 A씨가 대타로 3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였음
- A씨의 사장님은 A씨는 3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거부함.
<답변>
A씨는 단시간 근로자이다. 단시간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2. 연장근로의 기준시간
구분 | 연장근로 규정 |
18세 이상 근로자 |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 단, 1주에 12시간 내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1주에 총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 - 1주 35시간, 1일 7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1주에 총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
임신 중의 근로자 | - 초과근로가 불가하다. |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 |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내의 범위에서 초과근로 할 수 있다. |
#3.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할 수 있는 특수 업종을 의미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이 있습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해당 업종의 특성과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업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업무의 과중, 과로사 등 인권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특례 업종의 범위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4. 야간근로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56조)
#7.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1배)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된 경우: 두 개의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가산임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예시1>
근로자 A씨는 총 얼마의 임금을 받아야 할까요?
- 4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 일급제 근로자로서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채결하였음. ()
- 이 날 A씨는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찌 근무하였음
- 시급은 1만원임
<정답>
- 오후 1시-10시까지의 급여: 1만원 x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8만원
- 오후 10시 –12시까지에 대한 급여: [1만원 x 2시간(기본급)] + [0.5 x 1만원 x 2시간(연장근로 가산임금)] + [0.5 x 1만원 x 2시간(야간근로 가산임금)] = 4만원
- 총 12만원
<예시 2>
근로자 B씨는 총 얼마의 임금을 받아야 할까요?
- 4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 일급제 근로자로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채결하였음.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이 날 B씨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자정) 근무하였음
- 시급: 1만원
<정답>
-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의 급여: 1만원 x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8만원
- 오후 6시-밤 12시(자정)까지에 대한 급여: [1만원 x 6시간(기본급)] + [0.5 x 1만원 x 6시간(연장근로 가산임금)] + [0.5 x 1만원 x 2시간(야간근로 가산임금)] = 10만원
- 총 18만원
단,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와 중복되더라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x 1.5배를 지급합니다.(연장근로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와 중복하여 해당 시간은 통상임금의 x 2.0배를 지급함.
오늘은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와 그 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x1.5x1.5]의 방법으로 중복되어 2.25배를 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중복되는게 아니었네요 ^^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과와 서재
공부 끝.
'근로기준법(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휴일, 대체공휴일 정리 (0) | 2022.01.28 |
---|---|
휴일의 종류. 법정휴일과 법정 공휴일, 약정휴일의 차이 (0) | 2022.01.28 |
점심시간 근무도 수당을 받아야 하는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차이. (0) | 2022.01.27 |
사장님과 알바의 근로기준법상 법적 관계를 알아보자. 근로자와 사용자. (0) | 2022.01.26 |
근로계약서 작성 규정과 처벌. 근로계약과 도급계약. (0) | 2022.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