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근무도 수당을 받아야 하는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차이.
오늘은 근로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1. 근로시간의 의미
- 근로시간의 의미는 무엇이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한 주간의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가.
- 연령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어떻게 다른가
- 소정근로시간, 법내초과근로시간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용어는 무엇이 있는가
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개념은 무엇인가
-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어떻게 다른가
3. 간주근로시간제도
- 간주근로시간제는 무엇이고 그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4. 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가.
#1. 근로시간의 의미
1.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이란 법률로 정한 1주 및 1일에 대한 근로시간의 한도를 의미한다.
이 시간은 법률로 정한 최대의 한도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서 사용자(사업주)가 추가 급여(가산임금)를 제공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무 역시 무제한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8세 이상 일반 근로자의 주당 연장근무 한도는 주 12시간입니다. 즉 주당 총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구분 | 법정(기준) 근로시간 | ||
1일 | 1주 | ||
근로기준법 | 만 18세 이상 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 7시간 | 35시간 |
Q.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5일제 아닌가요? 왜 병의원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직에서는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나요?
답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주 5일제가 아닙니다. 다만,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근무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시>
- 주5일(8시간 x 5일 = 40시간)
- 주6일(7시간 x 5일 + 5시간 = 40시간)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주당 근로 시간을 말한다.
즉,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쓰인 근로자의 한 주간 일한 시간을 의미하며, 당연하게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3. 법내초과근로시간
법내초과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동시에 법정근로시간(40시간)은 초과하지 않은 초과근로시간을 말한다.
법내초과근로시간에 대해 간단한 오해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법내초과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이상일 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지만, 파트타임 등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내초과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40)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법내초과근로를 하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시간만큼의 가산임금(x1.5)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내초과근로시간은 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께서는 위의 조항을 알아 두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가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가산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단,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법내초과근로에 대해 x1.0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단시간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보다 짧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
4. 실근로시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 퀴즈]
Q. 회사에서 근로시간 중 개최한 단합대회. 단합대회에 참석한 것도 근로인가요?
A. 사용자의 지시 또는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즉 근로 대신 참여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1. 휴게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
즉,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눈치를 보는 등 행위의 제약을 받는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떠나 자유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2. 휴게시간의 특징
1)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이니 한 시간 쉬고 한 시간 늦게 출근해라.' 또는 '한 시간 일찍 보내줄 테니 휴게시간 없이 일하자.'라고 지시한다면, 이것 역시 원칙적으로 어긋납니다. 휴게시간은 출근 이전이나 퇴근 이후에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인 것은 이 때문입니다.
3.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별
1) 공통점
-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휴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외형상으로는 휴게시간과 유사합니다.
2) 차이점
- 대기시간에 점심을 먹거나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고, 다음의 작업을 위해 기다리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적용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휴게시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과 다르게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즉,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자유이용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죠.
- 예시: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시간은 근무장소를 떠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대기시간(근로시간)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3. 간주근로시간제도
1. 외근 간주근로시간제
외근 간주근로시간제도란 외근, 출장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외근 간주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합니다.
1) 출장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동안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내에 완수할 수 없는 업무)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내에 완성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그 업무의 완수를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하여 정해집니다.
3) 특정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노조대표 등)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업무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재량 간주근로시간제
재량 간주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자율성이 크고 지휘 감독하기 어려운 특정 업무에 대해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즉, 특정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근로자가 몇 시간을 근무하든지 간에 사전에 서면합의한 시간만큼 근로했다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해 재량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합니다.
1)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에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출판 사업에서의 기자의 취재, 편성, 편집 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4. 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출근 및 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한 주에 40시간(법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산 기간(1개월 이내) 동안 총 근로시간의 평균이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40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 사용자가 별도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예시
선택적 근로시간대 6:00-10:00 A.M. |
코어타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 10:00-12:00P.M. |
휴게시간 12:00-13:00P.M. |
코어타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 13:00-15:00P.M. |
선택적 근로시간대 15:00-19:00P.M. |
오늘은 다양한 근무시간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과와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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