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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법)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종류 비교. 확정급여와 확정기여.

by 벌레책 2022. 2. 3.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종류 비교. 확정급여와 확정기여.

  오늘은 퇴직급여, 즉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중에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퇴직금의 금액입니다. 퇴직할 시기가 아직 멀었음에도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서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직장인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퇴직 연금을 스스로 운용하는 사람은 어떤 개념으로 퇴직 연금을 운용하는지와 같은 물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가끔 어떤 회사는 급여를 공제하여 개인형 퇴직 연금에 부어주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직접 알아보기는 너무 귀찮기도 하고, 회사에서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해 주겠지라는 믿음으로 이에 대한 물음을 덮어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번만 알아 놓으면 이제 앞으로는 찾아볼 일 없겠죠.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급여 제도(개념, 보장범위)
  2. 퇴직금(의미, 임금피크제, 중간정산제도 등)
  3.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4. 퇴직금 계산방법(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로기준법-퇴직금-및-퇴직연금-표지
퇴직금 및 퇴직연금 표지

 

 

#1. 퇴직급여제도

1. 의미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시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종류

  1) 퇴직금

  • 근액: 근무 년수 x 30일 평균임금
  • 퇴직금은 사내적립 후 퇴직시 일시로 지급됨
  • 종종 퇴직급여 체불 문제가 발생함

  2)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음
  • 퇴직금은 사외(금융기관 등)적립 후 연금 형식으로 지급
  • 퇴직급여 체물 문제가 적음

3. 퇴직급여 지급기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5일부터 지연된 기간동안 20%의 특별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4.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

  퇴직급여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 제공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가정도우미)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종종 계약 기간을 11개월만 체결하는 문제 발생)
  •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기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한 주간 근무하기로 한 총 시간

 

 

#2. 퇴직금

1. 의미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무년수 1년당 약 1달 급여가 퇴직금으로 제공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의 금액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중간정산 시 한 달 급여보다 퇴직시 한 달 급여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예외만 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등등

3.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특정 연령(호봉)에 임금이 최고치를 달성하고 더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최고치를 달성했을 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3. 퇴직연금

종류 내용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이 사전에 정해짐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 & 운용(투자)할 수 있음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변함이 없음

- 사용자가 부담할 연금급여액은 퇴직금의 적립
& 운용(투자) 실적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음. 실적이 좋다면 사용자가 부담할 연금급여액이 줄어들고, 실적이 부진하다면 사용자의 부담 금액이 늘어남.


- 퇴직 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함
.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지급할 연금급여액이 사전에 정해짐

- 사용자는 매달 임금 총액의
1/12을 퇴직금으로 금융기관에 납입함


- 근로자는 지급될 퇴직급여를 직접 적립
& 운용(투자)할 수 있음. 책임도 직접 짐.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퇴직금의 적립 & 운용(투자) 실적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음. 실적이 좋다면 근로자에게 지급될 연금급여액이 늘어나고, 실적이 부진하다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듦.

- 퇴직 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함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사용자는 퇴직연금 일시금을 IRP계좌로 납부함.

-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을
IRP계좌에 추가납입할 수 있음


- 근로자가 계좌 해지를 할 수 있음
.

 

 

 Q. 그렇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정급여형(DB)이 유리함. 퇴직금은 퇴직시 한달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크다면 확정급여형이 퇴직연금액 증량에 유리함.
  • [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정기여형(DC)이 유리함. 급여인상률이 낮으니 투자를 하여 퇴직연금액을 증량하는 것이 유리함.

 

#4. 퇴직금 계산방법

1. 계산 방법: 근속년수가 xyz일인 경우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x년 + y월/12 + z일/365]

2. 계산 예시

  • 근속년수: 1년 6개월 20일
  • 1일 평균 임금: 80,000
  • 퇴직금 = 80,000x 30x [1+ 6개월/12 + 20/365] = 3,731,507

 

 

3. 1일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퇴직급의 지급 계산식에 '1일 평균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근속년수가 긴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의 작은 변화가 퇴직금 액수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이 작게 평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그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3개월간 임금총액에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모든 급여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개월의 임금총액이 계산식에서 분자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므로 최대한 많은 금액이 임금으로 인정되어 포함된다면, 퇴직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임금의 성격을 가진 상여금은 [12개월 동안의 총액에 3/12를 곱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는 최소 89에서 최대 92일의 날짜수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는  2월, 3월, 4월의 일수를 합쳐서 89일이 3개월 동안의 총 일수가 되고, 9월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7, 8, 9월의 일수를 합쳐서 92일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근무 형태와 퇴직 날짜를 정할 수 있다면, 위의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3개월의 임금총액은 최대한 늘리고, 3개월의 일 수는 낮추는 것이 퇴직금의 금액을 증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시1. 근로자 A씨의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
  • 퇴직일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내역

[기본급:500만원 / 연장근로수당: 150만원/ 출장비: 100만원/ 조의금: 10만원/ 생산수당: 100만원./ 연간 정기 상여금: 600만원]

  • 퇴직 전 3개월 총 날짜수: 90일
  • 근속기간: 8년 6개월
정답1: 2550만원
  • 출장비(실비변상적 성격)와 조의금(호의적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해야 함.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 정기상여금은 3/12를 하여 계산에 포함시켜야 함. 즉 600만원이 아닌 150만원으로 계산에 포함해야 함.
  • [500만원(기본급) + 150만원(연장근로수당) + 100만원(생산수당) + 150만원(정기상여금)] ÷ 90 = 10만원
  • 퇴직금: 10만원 x 30 x [8 + 6개월/12] = 2550만원

임금 및 임금체불 포스팅 링크: https://tea-books.tistory.com/26

 

 

 

임금,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임금,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임금'에 대해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금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임금이 어떤 영향력을

tea-books.tistory.com

 

4.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평균 1일 임금의 계산에서 중요한 것이 계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일 수 입니다. 만약 급여를 적게 받거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날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퇴직금의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기간은 급여가 적거나 무급인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

  • 수습 사용 중인 기간(35조 5호): 수습 이후 기간보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46): 임금의 70%만 지급됨
  • 출산전후휴가(74)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78): 산재휴가기간
  •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19): 임금이 적거나 제공되지 않음. 육아휴직을 사용한 날의 전날부터 3개월 전을 카운트하여 3개월간 총 일수를 계산함.
  • 쟁의행위기간(노조법 26):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기간)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기간으로 인한 무급휴가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무급 병가
 

 지금까지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의 계산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다루었으니 꼭 내용 숙지하시고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디 손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과와 서재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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