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자격. 퇴직 사유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받으시고 관심있어하시는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지칠때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매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급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니 수급 자격을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의 의미
- 수급 자격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퇴직 사유
-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실업급여 지급 절차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의 의미
구직급여란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급여입니다.
#2. 수급 자격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실직근로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즉, 임금이 지급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직일 이전 18개월(약 540일)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장기휴직을 400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임금이 지급된 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40일이므로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혹은 월 60시간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혹은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여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이 위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90일 이상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한 주간 근로 시간(일 수)
2.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 사고를 스스로 유발했다고 간주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직·자영업 등을 위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단,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이유가 장기간 임금체불 또는 휴업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내용은 다소 많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3. 실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상태란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상태에서 근로자가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비록 이직 또는 퇴사 후 별도의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구직급여를 수급기간 내에 지급받아야 한다.
수급기간이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일 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직한(이직 및 퇴직한) 근로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유리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퇴직 사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후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기준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ea-books.tistory.com/20
연장근무, 휴일근무 - 근로기준법
연장근무, 휴일근무 - 근로기준법 아마 월급제 근로자분들은 초과근무수당 규정 등이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와 관련해서 큰 혼란은 없으실 것 입니다.
tea-books.tistory.com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박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박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상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함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개고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휴직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지만 근로자의 의사로 휴직하지 않은 경우는 실업급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임산,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년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휴가 제도를 사용한 후에도 임신, 출산, 양육 등 위의 사유로 추가적인 휴직을 요구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즉 구직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12개월의 수급기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12개월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소정급여일수의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자마다 각각 다르게 책정되지만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이고,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 수
피보험기간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4.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인정)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이직(또는 퇴직)합니다.
- 근로자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합니다.
-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이직 사유가 이직확인서에 기제됩니다.
- 고용보험공단에서 수급자격을 심사 후 결정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 분에 대해 지급한다.
고용보험
www.ei.go.kr
이상으로 실업급여의 의미, 수급 자격, 정당한 이직 사유, 지급 기간, 지급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사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자세한 방법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다과와 서재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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