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맞는지 판단하는 방법. 산재 판단 기준 및 판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재해 보상 제도의 의미 및 특징, 산업재해 사고 유형 및 판단 기준, 산재급여 등 산업재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4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잠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산업재해 보상제도입니다.
혹시 '일을 하면서 뻐근하게 아파오는 허리 통증이 있을 때나 자질구레한 상처가 났을 때 과연 이런 것도 산재처리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혹은 '출퇴근하다가에서 사고가 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와 같은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최고의 상황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꼭 중대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외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벌어진 다양한 사고와 부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피 같은 보험료에 포함된 당연한 권리이니 만큼 알아두신다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일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산업재해 보상제도에 대해 다뤄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재해 보상 제도 [의미 및 특징]
- 산업재해 사고 유형 및 판단 기준 [작업시간 중 사고, 작업시간 외 사고, 출퇴근 중 재해, 출장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 산재 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 산재보험 급여 청구 및 불복 절차
#1. 산업재해 보상 제도
1. 의미
산업재해 보상 제도란, 근로자가 근로 중에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업무상 사고 및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그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2. 특징
1) 무과실 책임주의
Q. 근로자 개인의 실수로 다쳐도 보상해 주나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물문하고 업무상의 재해라는 점만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어도 업무상 사고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2) 강제사회보험
Q.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해도 보상해주나요?
산업재해 보상제도는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과 보험료 징수가 강제됩니다. 또한 회사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의무 대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명의 근로자만 근무하는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2. 산업재해 사고 유형 및 판단 기준
Q. 근로자 A씨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업 중이던 A씨는 동료 B씨와 장난을 하던 중 화물용 승강기로 진입하였고, 그 순간 승강기가 추락하여 재해를 입었습니다.
- 당시 화물용 승강기는 수리 중이었고, 수리 중 안내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 사적인 귀책도 있고, 적절한 안내표지가 없었던 사용자 측 귀책도 있었던 이 사건은 산재보험 혜택이 적용되었을까요?
[답변] : 네, 적용되었습니다. 위의 사건은 업무가 아닌 사적 장난이 원인이 되긴 했지만, 안내표지 없이 수리 중인 시설물도 재해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산업재해 사고 유형별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작업시간 중 사고
작업시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중요하게 알아보아야 할 것은 '과연 언제를 작업시간으로 보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시간의 의미는 업무상 작업시간 외에 다음 시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용변 등 생리적 행위를 하는 시간
- 작업 준비 시간
- 작업 마무리 시간
- 사업장 내에서의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행위
위와 같이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들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작업시간 중 사고, 즉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업무 및 작업과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 중 사무실에서 축구를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등은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작업시간 외 사고
일을 하다 보면 꼭 작업시간 내에만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작업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벌어진 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1) 작업시간 외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출근 전, 퇴근 후 또는 주말 자유 근무 중의 [작업 행위, 용변 등 생리적 행위, 작업 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2)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등에 의한 사고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 외의 시간 중에 발생했을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단, 근로자의 자해행위 및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의 사고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아래의 행동을 하다 발생한 사고나, 사고가 발생한 작업 장소 인근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는 휴식시간을 이용한 사적 행위
- 작업시간 외에 시간 중에 사업장 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행위
-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 중 잠시 머무르는 행위
3. 출퇴근 중 재해
출퇴근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거나 이런저런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출퇴근 중 재해 역시 산업재해 보상 제도의 범위 안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퇴근'이란,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중 재해에는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회사 카풀, 통근버스 등]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버스, 지하철, 자가용 등]
대부분 출퇴근은 정해진 경로와 방법으로 하게 되지만, 출퇴근 중 바쁜 용무 등으로 인해 기존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에 의해 산재처리를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경로 이탈 및 중단에 대한 산재보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
- 단, 경로 이탈 및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인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위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행위에 의해 출퇴근 경로를 이탈 및 중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대학교나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직업 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실시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4. 출장 중 사고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출장 도중 정상적, 일반적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 근로자의 사적 행위,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판례: 근로자 A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대판 2004.11.11. 선고 2004두6709]
- A씨는 거래처 접대 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대리운전을 불러 회사 차량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 대리기사는 집 입구에서 차를 A씨에게 넘겨주었고, A씨는 취중에 차를 운전하여 지하 주차장에 차를 무사히 주차하였다.
- 술에 취한 A씨는 주차 후 시동을 켜둔 채로 차량에서 잠이 들었고, 과열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위의 사례의 경우 근로자 A씨가 과연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래의 판결을 보기 전에 스스로 대답해 보셔도 좋습니다.
- 위의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A씨의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는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비록 고인의 이례적 행위(차 안에서 잔 것)가 술 접대라고 하는 출장 업무의 수행에서 기인하였더라도, 직접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행위와 그 안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자의적 및 사적 행위라고 판단된다. 즉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결과: 위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행사 중 사고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사업체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행사 참여가 노무관리 및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행사와 사고 간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행사 당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
- 사전 보고를 통해 사업주에게 참가 승인을 얻은 경우
- 기타 통상적, 관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판례: 근로자 A씨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대판 1995.5.26. 선고 94다60509]
- 회사의 간부가 주재하는 회식 후 간부는 귀가를 지시하고 일부 동료들은 귀가하였다.
- A씨와 몇몇 동료들은 2차 회식으로 회사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의 사례의 경우 근로자 A씨가 과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래의 판결을 보기 전에 스스로 대답해 보셔도 좋습니다.
- 판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는 그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
- 하지만 A씨와 동료들은 임의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의 경우 대체로 작업 환경이나 작업 방법의 특수성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그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행위에 수반하여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되는 산업재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성 질병 : 업무 중 돌발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질병
- 직업성 질병 : 업무 중 돌발적인 사고 없이 발병한 질병
- 업무로 인한 근로자 개인의 기존 질병 악화
기존의 질병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기존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판 2001.7.27. 선고 2000두4538]
뿐만 아니라 업무와 기존 질병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 질병 악화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산재 급여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 및 재해가 업무상 사고 및 재해로 인정을 받았다면 산업재해 보상 제도에 근거하여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급여 요약도
1.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것이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현금 x)를 의미합니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거나 산재 환자가 자비로 요양을 실시했을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하는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단, 산재 환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장해급여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장해(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요양이 종료된 후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등급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4. 간병급여
간병급여란, 산재 근로자가 치유 이후에 상시·수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5. 유족급여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유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6. 장의비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장의비의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5. 산재보험 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
1. 요양신청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발생 직후 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 후 산재지정 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 회사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승인 여부가 통지됩니다.
2. 불복절차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 급여 지급의 거부를 통지했다면, 당사자 및 보호자는 공단에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유족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재심사 청구가 거절된 후에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산업재해 보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과와 서재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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