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의 장음과 단음 구별하는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어 발음의 장단에 관해 한국어 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에 근거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제1장 총칙과 제2장 자음과 모음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번 포스팅은 제3장 음의 길이에 수록된 내용을 다룹니다. 장단은 사실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 대화에서 크게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어 문법에서 장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교양을 쌓으시거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음의 길이
# 장음으로 발음하는 경우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음(단어의 첫 음절에 위치한 경우) | 단음(두 번째 이상 음절에 위치한 경우) |
눈보라[눈ː보라] | 첫눈[천눈] |
말씨[말ː씨] | 참말[참말] |
밤나무[밤ː나무] | 쌍동밤[쌍동밤] |
많다[만ː타] | 수많이[수마니] |
멀리[멀ː리] | 눈멀다[눈멀다] |
벌리다[벌ː리다] | 떠벌리다[떠벌리다] |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 반신반의[반ː신바ː늬/반ː신바ː니]
- 재삼재사[재ː삼제ː사]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 보아 > 봐[봐ː]
- 기어 > 겨[겨ː]
- 되어 > 돼[돼ː]
- 두어 > 둬[둬ː]
- 하여 > 해[해ː]
다만, '오아 [와], 지어 [져], 찌어[쪄], 치어[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표준 발음법 제6항은 국어 발음의 장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단을 구별해서 발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어에는 아시다시피 ‘말, 밤, 눈’처럼 단음절 동음이의어가 꽤 있습니다. 문맥이라는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개별 단어의 단위에서 위의 동음이의어를 구분하는 요인은 장단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장단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 단어가 사용된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하여 장단을 사용하여 단어를 구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는 길게 발음하는 장모음은 실현 위치에 따라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장모음의 위치에 따라 길게 발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모음은 원칙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길게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 길게 발음하는 [눈 ː]은 ‘눈보라’일 때는 [눈 ː 보라]로 길게 발음하지만, ‘첫눈’을 발음할 때는 [첫눈]과 같이 짧게 발음합니다.
셋째는 장단의 변동 현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장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거나 단모음이 장모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붙임] 조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보’와 ‘아’는 각각 장음으로 발음하지 않지만 두 성분이 결합하여 음절이 1개로 줄어들 때는 ‘봐’가 되면서 [봐 ː]와 같이 장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국어 생활에서 이해의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외에 대해서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해설이 필요한 분들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 감다[감ː따] - 감으니[감으니]
- 밟다[밥ː따] - 밟으면[발브면]
- 신다[신ː따] - 신어[시너]
- 알다[알ː다] - 알아[아라]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 끌다[끌ː다] - 끌어[끄ː러]
- 떫다[떨ː따] - 떫은[떨ː븐]
- 벌다[벌ː다] - 벌어[버ː러]
- 썰다[썰ː다] - 썰어[써ː러]
- 없다[업ː따] - 없으니[업ː쓰니]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 감다[감ː따] - 감기다[감기다]
- 꼬다[꼬ː다] - 꼬이다[꼬이다]
- 밟다[밥ː따] - 밟히다[발피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 끌리다[끌ː리다]
- 벌리다[벌ː리다]
- 없애다[업ː쌔다]
[붙임]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복합어는 어근에 접두사 또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와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를 둘 다를 포함합니다.
- 밀-물[밀물] 참고로 '밀다'는 길게 발음함 [밀ː다]
- 썰-물[썰물]
- 쏜-살-같이[쏜살같이]
- 작은-아버지[작은아버지]
이 조항은 장단의 변동 중에서도 장모음의 길이가 짧아져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용언 어간에 어미 또는 접미사가 결합될 때 발생하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음절로 된 용언 어간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단음절 용언 어간 + 모음 어미]
예를 들어, ‘알다’의 어간은 ‘알’로 1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알다’가 ‘-지만’과 결합할 때는 [알 ː 지만]으로 길게 발음합니다. 반면 ‘알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결합할 때는 [아라]와 같이 단음절로 발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1음절로 된 용언 어간 뒤에 피동 또는 사동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피동과 사동 접미사는 ‘-이-, -히-, -리-, -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꼬다’의 어간은 ‘꼬-’로 1음절입니다. ‘꼬다’는 [꼬 ː 다]로 장모음으로 발음하지만, 피동 접미사인 ‘-이-’와 결합하면 ‘꼬이다[꼬이다]’로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각 조항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해설이 필요한 분들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어 발음의 장단에 대해 한국어 어문 규범 표준 발음법 제3장 음의 길이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과와 서재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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