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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선별 평가와 진단평가 차이. 특수교육 진단평가

by 벌레책 2022. 5. 27.

선별 평가와 진단평가 차이. 특수교육 진단평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수교육대상자를 판별하기 위한 특수교육 진단 평가의 전반적인 단계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게 될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된다는 것이 학생과 그 가족에게 가져다줄 의미도 작지 않을뿐더러 특수교육대상자를 잘못 선정한다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 그리고 사회에 최대한 이로운 방향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진행되기 위해 아래의 다양한 절차를 두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별
  2. 진단
  3. 적부성
  4.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
  5. 형성평가
  6. 총괄평가
  7. 진단평가 과정에서의 교육주체별 역할

특수교육-진단평가-포스팅-표지
특수교육 진단평가 대표 이미지

 

 

#1. 선별(screening)

1. 개념

  선별은 아동을 더 심층적인 평가(진단평가)에 의뢰할 것인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특징

선별 평가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선별은 주로 전체 학생 또는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선별 평가는 실시가 간단합니다. 검사마다 다르지만 평가 시간은 10-15분 가량이고, 문항 수가 적으며, 검사자의 자격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습니다.
  • 선별 평가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 주로 규준 참조 형식의 표준화된 검사입니다. , 객관적으로 채점되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검사가 선별평가 도구로 사용됩니다.
** 규준 참조 평가란 검사하고자 하는 개인의 점수를 검사를 이미 받은 집단의 점수 분포인 규준(norm)과 비교하여 집단 내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3. 선별의 오류

  선별 평가는 더 심층적인 평가인 진단평가를 의뢰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다수의 대상에게 선별평가를 실시하면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래의 표는 선별평가의 오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필요 여부 의뢰됨() 의뢰하지 않음()
필요함 정확한 의뢰(민감도) 위음
필요하지 않음 위양 정확한 의뢰(명확도)
  •  정확한 의뢰(민감도): 이 경우는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 더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진단평가에 의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검사 도구는 민감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민감도가 높은 선별 검사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한 심층적인 진단평가를 제공함으로써, 위음 오류를 줄여줍니다.
  • 위음:위음이란 사실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이지만, 선별평가 결과 더 심층적인 평가에 의뢰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선별평가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겠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은 잘못된 선별 평가로 인해 조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 위양: ‘위양이란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대상이지만, 선별 평가 결과 더 심층적인 평가에 의뢰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역시 선별평가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위양이 많아진다면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지출을 초래합니다.
  • 정확한 판단(명확도, 정확도):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사람을 더 심층적인 평가에 의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당 검사 도구는 명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명확도가 높은 선별 검사는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을 정확히 구별하여 심층적인 진단평가에 의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위양에 해당하는 오류를 줄입니다.

 

 

#2. 진단(diagnosis)

1. 개념

  진단은 심층적으로 실시하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평가입니다. 검사를 통해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와 만약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진단평가 검사 결과는 학생의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적부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2. 특징

  진단평가 검사 도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진단평가 도구는 선별평가 도구보다 실시 과정이 더 복잡합니다. 평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많은 문항을 평가합니다.
  • 정확한 평가를 위해 훈련을 받고 적절한 자격이 있는 자로 검사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한 가지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포괄적인 사정이 이루어집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유형별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

  특정 유형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실시해야하는 각각의 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하려고 한다면 구문검사, 음운검사, 언어발달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유형 선별검사 또는 진단평가 영역
장애 조기 발견은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 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 발달검사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장애 1. 기초학습 기능검사(공통)
2. 시력검사(공통)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
4. 청력검사(청각장애)
지적장애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 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3. 적부성(적격성, eligibility)

  이 단계에서는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배치되기에 적합한가를 결정합니다.

  적부성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진단 단계에서 해당 아동이 장애가 있다고 판명되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진단되어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특별한 교육적 방법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아동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개개인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맞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가장 큰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구체화한 문서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개별화교육계획(IEP)입니다.

#5.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

  개별화교육계획에 근거하여 교수 학습이 진행되는 중간 과정에서 아동의 진전을 점검하고, 수업 방법의 개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평가 과정입니다.

#6.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

  개별화교육계획으로 계획된 단위의 프로그램이 모두 진행되고 난 후 처음에 설정된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과정입니다. 결과를 근거로 아동이 특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총괄평가 결과를 근거로 실시합니다.

#7. 진단평가 과정에서의 교육주체별 역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 장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할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 학교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할 경우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교육감 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에게 진단 평가를 의뢰받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이를 회부해야 합니다.

 

3.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진단 평가를 회부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진단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진단 평가를 시행한 후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진단 평가 과정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4. 교육감 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 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는 학생이 중학교 과정 이하에 속한다면 시군구 특수교육 운영위원회가 소집되고, 고등학교 과정 이상이라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최종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선정 결과와 학교 지정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로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의 전체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특수교육 진단평가의 각 단계와 진단평가 시 교육주체별 역할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과와 서재

공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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